[스크랩] 소방감리 및 소방공사업의 불법 및 탈법
2006. 7. 7. 21:38ㆍ건축 정보 자료실
있으나 마나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불법· 탈법 판치는 소방감리 현장
박찬우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가 불법 및 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감리실태를 조사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소방감리현장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감리원 미배치, 허위 배치신고, 상주 대신 비상주 감리 행위 등으로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규칙 제9조 제1항관련) 법 제9조의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
위반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감리원 미배치 행위의 경우 감리용역을 계약한 후 상주감리원의 법정 배치시점이 되어도 배치하지 않은 채 감리비용(수수료)만 챙겼으며, 허위 배치신고 행위는 서류상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특급 감리원을 신고하고 실제 배치는 무자격자를 대신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상주 대신 비상주 불법감리행위로 감리비를 상주감리 용역비용으로 계약하고 배치신고를 법정 상주감리 대상으로 신고해놓고도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비상주 감리업무 행태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의 고급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5월29일 자로 소방시설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규를 제·개정하여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감리사업주들의 끊임없는 불법·탈법적인 감리행위로 인하여 법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소방감리 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감리사업주들의 불법적인 배만 불리는 감리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방기술사 또는 특급 소방 감리원 배치대상 현장에는 “해당 감리원 수가 모자라고 구인이 원활하지 않아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감리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국내 소방기술사 2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반기에 30명이 신규 배출되었고, 이번 11월 28일에 20여명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방기술사만 총 26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특급소방감리원의 경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등록된 특급 감리원 수는 기계특급 579명, 전기특급 799명, 기계ㆍ전기특급 864명 총 2,242명으로 각 배치대상인 현장에 비하면 감리원 수가 더 많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해당등급의 감리원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하위등급의 감리원 자리에 배치되거나, 현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 중인 소방기술사나 특급감리원이 다수인 실정이다.
본지 취재진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을 보면 대기 중인 감리원 수가 많아도 사업자가 채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실제 이들 사업자 중 대다수가 감리원 구인광고를 한 번도 낸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감리원을 채용할 여건이 못된다면 감리용역을 받지 않아야 함에도 감리계약은 닥치는 대로 하고 감리원 배치는 하지 않은 채 감리 기성금만 버젓이 챙기고 있는 것은 감리업계의 커다란 병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적발된 화성 동탄 신도시의 8개 현장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조치에 응한 현장은 단 한 개의 현장도 없는 상태이다(취재 당시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위반사실과 적발내용을 토대로 처벌 수위 검토 중인 사실 확인).
이에 대하여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소방감리관련 법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되니 그때까지 버티면 현재의 불법행위도 면죄가 될 수 있다.”는 풍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감리사업자들의 법규 개정 요구(민원)에 대하여 검토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개정 일정이나 개정 내용 등을 발표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소방감리 관련 법령이 완화 개정된다고 해도 개정 공포일 이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된 소방대상물은 개정 전 법령(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소방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하여 감리원 미배치, 하위등급 감리원으로 대리배치, 상주감리 대신 비상주감리행위 등 불법감리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005/11/24 [11:03] ⓒ소방방재신문
불법· 탈법 판치는 소방감리 현장
박찬우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가 불법 및 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감리실태를 조사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소방감리현장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감리원 미배치, 허위 배치신고, 상주 대신 비상주 감리 행위 등으로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규칙 제9조 제1항관련) 법 제9조의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
위반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감리원 미배치 행위의 경우 감리용역을 계약한 후 상주감리원의 법정 배치시점이 되어도 배치하지 않은 채 감리비용(수수료)만 챙겼으며, 허위 배치신고 행위는 서류상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특급 감리원을 신고하고 실제 배치는 무자격자를 대신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상주 대신 비상주 불법감리행위로 감리비를 상주감리 용역비용으로 계약하고 배치신고를 법정 상주감리 대상으로 신고해놓고도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비상주 감리업무 행태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의 고급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5월29일 자로 소방시설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규를 제·개정하여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감리사업주들의 끊임없는 불법·탈법적인 감리행위로 인하여 법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소방감리 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감리사업주들의 불법적인 배만 불리는 감리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방기술사 또는 특급 소방 감리원 배치대상 현장에는 “해당 감리원 수가 모자라고 구인이 원활하지 않아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감리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국내 소방기술사 2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반기에 30명이 신규 배출되었고, 이번 11월 28일에 20여명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방기술사만 총 26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특급소방감리원의 경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등록된 특급 감리원 수는 기계특급 579명, 전기특급 799명, 기계ㆍ전기특급 864명 총 2,242명으로 각 배치대상인 현장에 비하면 감리원 수가 더 많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해당등급의 감리원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하위등급의 감리원 자리에 배치되거나, 현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 중인 소방기술사나 특급감리원이 다수인 실정이다.
본지 취재진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을 보면 대기 중인 감리원 수가 많아도 사업자가 채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실제 이들 사업자 중 대다수가 감리원 구인광고를 한 번도 낸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감리원을 채용할 여건이 못된다면 감리용역을 받지 않아야 함에도 감리계약은 닥치는 대로 하고 감리원 배치는 하지 않은 채 감리 기성금만 버젓이 챙기고 있는 것은 감리업계의 커다란 병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적발된 화성 동탄 신도시의 8개 현장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조치에 응한 현장은 단 한 개의 현장도 없는 상태이다(취재 당시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위반사실과 적발내용을 토대로 처벌 수위 검토 중인 사실 확인).
이에 대하여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소방감리관련 법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되니 그때까지 버티면 현재의 불법행위도 면죄가 될 수 있다.”는 풍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감리사업자들의 법규 개정 요구(민원)에 대하여 검토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개정 일정이나 개정 내용 등을 발표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소방감리 관련 법령이 완화 개정된다고 해도 개정 공포일 이전에 건축허가(사업승인)된 소방대상물은 개정 전 법령(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소방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하여 감리원 미배치, 하위등급 감리원으로 대리배치, 상주감리 대신 비상주감리행위 등 불법감리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005/11/24 [11:03] ⓒ소방방재신문
출처 : 방화관리자
글쓴이 : 환장하네 원글보기
메모 :
'건축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문가에게 배우는 통나무주택 하자 유지보수 (0) | 2006.07.07 |
---|---|
[스크랩] `5·30 소방대란` 오나 (0) | 2006.07.07 |
[스크랩] 현대적인 황토집 짓기 나도 할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11 (0) | 2006.07.07 |
[스크랩] 바뀐 소방법 시행 두 달 앞으로, "비용마련 비상" 2006년 3월 26일 (일) 19:14 한국일보 (0) | 2006.07.07 |
[스크랩] 강화된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0) | 200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