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7. 21:42ㆍ건축 정보 자료실
1.보유세 개편내용
[주택-종합부동산세]
구분 |
2005년 |
2006년 |
기준금액 |
9억원 초과(개인별 합산) |
6억원 초과(세대별 합산) |
과세표준 |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 |
-기준시가.공시지가의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
세율 |
1~3% |
-6억원 초과~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
상한 |
전년의 1.5배 |
전년의 3배 |
[주택-재산세]
구분 |
2005년 |
2006년 |
과세표준 |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 |
-2006년.2007년 50% -2008년부터 매년 과표적용비율을 5%씩 인상 |
세율 |
0.15~0.5% |
변동없음 |
상한 |
전년의 1.5배 |
변동없음 |
[비업무용 토지-종합부동산세]
구분 |
2005년 |
2006년 |
기준금액 |
6억원 초과(개인별 합산) |
3억원 초과(세대별 합산) |
과세표준 |
공시지가의 50% |
-공시지가의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
세율 |
1~4% |
1~4% |
상한 |
전년의 1.5배 |
전년의 3배 |
[비업무용 토지-재산세]
구분 |
2005년 |
2006년 |
과세표준 |
공시지가의 50% |
-공시지가의 55% -2006년부터 매년 과표적용비율을 5%씩 인상 |
세율 |
0.2~0.5% |
변동없음 |
상한 |
전년의 1.5배 |
변동없음 |
2.보유세 계산 예제
[기준시가 8억인 아파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8000만원 이하는 0.15%, 8000만원초과~2억원은 0.3%, 2억원 초과는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표적용율은 50%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공시가격 8000만원->8000만원*50%(과표적용율)*0.15%(세율)=6만원
8000만원~2억원->1억2000만원(2억원-8000만원)*50%*0.3%=18만원
2억원 초과->6억원(8억원-2억원)*50%*0.5%=150만원
합계 6+18+150=174만원
2006년 기준시가 8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174만원입니다.
6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6억원~9억원은 1%, 9억원~20억원은 1.5%, 20억원~100억원은 2%, 100억원초과는 3%이며 2006년 과표적용율은 7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6억원 초과부분->2억원(8억원-6억원)*70%*1%=140만원
140만원에서 재산세로 계산된 부분을 빼주어야 합니다.
재산세 빼주어야 할 부분 2억원*50%*0.5%=50만원
그러므로 2006년 종부세는 140만원-50만원=9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할 부분은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종부세에 붙는 농특세(종부세액의 20%)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174만원(재산세)*20%=34만8천원
농특세-> 90만원(종부세)*20%=18만원
기준시가 8억원 아파트의 2006년 보유세는 174만원+90만원+34만8천원+18만원=316만8천원입니다.
참고: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공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의 기준시가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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