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좋은 땅 있어요"에 속지말자
2006. 7. 7. 21:42ㆍ건축 정보 자료실
"좋은 땅 있어요"에 속지말자 | |
[매일경제신문] 2006-05-12 16:27 |
더군다나 이번에 땅을 사두지 않으면 부자 될 기회를 영영 잃는다는 반강제적인 말투에 기분까지 나빠진다. 한동안 잠잠한 듯싶었던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기획부동산업계의 '사관학교'로 불리던 삼흥그룹 김현재 회장의 구속으로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 사업용지를 개인용으로 속여 팔기 =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수법은 개발지역 내 사업용지를 개인에게 쪼개 파는 것이다. 반드시 사업용으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땅을 개인용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것이다. 주로 개발 호재 지역 인근 맹지를 구입한 뒤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최 모씨(43)는 기획부동산에서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계산관광지 내 펜션용지 구입을 권유받고 아내 몰래 5년 동안 부은 적금으로 매입했다가 날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한 예로 강원도 양양 온천 개발사업을 제시하면서 온천 건물까지 지어놓는 치밀함을 보이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사례도 있다. ◆ 철거예정 가옥 사면 강남 진입? = 철거예정 가옥을 사면 강남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방법 중 하나다. 이들은 국민임대 단지가 들어설 서초구 우면지구나 강남구 세곡지구 등에 특별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철거가옥을 평당 800만원 안팎에 사면 수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성남 판교신도시나 도촌지구에서는 아예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물딱지' 불법 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일단 이들 주장대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 철거가 될 노후주택을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설사 입주권을 받아도 어떤 지역 아파트에 청약할지 선택권은 없다는 점이다. 특별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SH공사에서 먼저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적용받아 어느 단지로 갈지 모른다. SH공사 관계자는 "입주권을 받은 후 먼저 나오는 지역에서 특별분양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청약해야 한다"며 "강일ㆍ우면ㆍ세곡지구는 구체적인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예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 인허가ㆍ용도변경 사기 = 개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개발 관련 인ㆍ허가 신청을 한 적도 없는 땅을 개발계획 인ㆍ허가 신청을 했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번 김 회장 구속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런 사기 기법은 기획부동산의 고전적 수법이다.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임야를 용도변경이 가능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속이거나, 보전산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원 명단까지 입수해 자신들의 광고자료에 등장시켜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 심지어 관련 공무원을 매수해 인ㆍ허가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기도 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권유하는 땅이나 건물을 아예 멀리하는 게 좋다. 땅을 살 때도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를 통해 가격이나 건축행위 가능 여부, 개발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자와 업체 관계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출처 : 영문법과 부동산
글쓴이 : 굿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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