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6년 부동산 실무--보유세...

2006. 7. 7. 21:42건축 정보 자료실

1.보유세 개편내용

 

 

[주택-종합부동산세]

 

구분

2005년

2006년

기준금액

9억원 초과(개인별 합산)

6억원 초과(세대별 합산)

과세표준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

-기준시가.공시지가의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세율

1~3%

-6억원 초과~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상한

전년의 1.5배

전년의 3배

 

 

[주택-재산세]

 

구분

2005년

2006년

과세표준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

-2006년.2007년 50%

-2008년부터 매년 과표적용비율을 5%씩 인상

세율

0.15~0.5%

변동없음

상한

전년의 1.5배

변동없음

 

 

[비업무용 토지-종합부동산세]

 

구분

2005년

2006년

기준금액

6억원 초과(개인별 합산)

3억원 초과(세대별 합산)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50%

-공시지가의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세율

1~4%

1~4%

상한

전년의 1.5배

전년의 3배

 

 

[비업무용 토지-재산세]

 

구분

2005년

2006년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50%

-공시지가의 55%

-2006년부터 매년 과표적용비율을 5%씩 인상

세율

0.2~0.5%

변동없음

상한

전년의 1.5배

변동없음

 

 

2.보유세 계산 예제

 

[기준시가 8억인 아파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8000만원 이하는 0.15%, 8000만원초과~2억원은 0.3%, 2억원 초과는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표적용율은 50%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공시가격 8000만원->8000만원*50%(과표적용율)*0.15%(세율)=6만원

8000만원~2억원->1억2000만원(2억원-8000만원)*50%*0.3%=18만원

2억원 초과->6억원(8억원-2억원)*50%*0.5%=150만원

 

합계 6+18+150=174만원

2006년 기준시가 8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174만원입니다.

 

 

6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6억원~9억원은 1%, 9억원~20억원은 1.5%, 20억원~100억원은 2%, 100억원초과는 3%이며 2006년 과표적용율은 7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6억원 초과부분->2억원(8억원-6억원)*70%*1%=140만원

140만원에서 재산세로 계산된 부분을 빼주어야 합니다.

재산세 빼주어야 할 부분 2억원*50%*0.5%=50만원

그러므로 2006년 종부세는 140만원-50만원=9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할 부분은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종부세에 붙는 농특세(종부세액의 20%)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174만원(재산세)*20%=34만8천원

농특세-> 90만원(종부세)*20%=18만원

 

기준시가 8억원 아파트의 2006년 보유세는 174만원+90만원+34만8천원+18만원=316만8천원입니다.

 

참고:아파트와 연립주택등 공공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의 기준시가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 부.경 공인중개사연합회
글쓴이 : 객주거시기-부산 원글보기
메모 :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