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7. 21:46ㆍ건축 정보 자료실
시행사업을 지원하는 (돈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행사업시 유의점을 보내드립니다
1)토지작업
1)계약으로 안심할수 없슴
지주가 계약금을 받았으나 200%을 손해배상하면 끝임
토지계약상 500%등 약정있으나 타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임(판례등)
적어도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지급이 필수임
2)잔금지급일 등에 사업승인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토지주가
계약을 파기해도 법적대응 방법이 어려움
또한 시공사등에서 PF등을 할시 사업변경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에 1차례의 사업변경승인
등을 단서로 달아주는것이 안전함
3)잔금지연시 연체이자등을 명기하여 두어 지급지연시 손해약정을 사전에 해두는것이 안전함
4)고령자,환자들과 계약시에는 조속한 잔금지급등으로 소유권이전해야함
지주의 사망으로 상속등기등의 마찰로 사업지연경우를 본 경험이 있슴
### 금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게약이 완료되면 브릿지론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것이
최고임
5)금융비용 아낄려고 잔금 질질끌어 사업망치는 경우를 많이봄
질질끌어서 이익본 경우 한번도 못봄 (다년간, 수십번의 시행지원경력)
6)지주 작업팀을 맹신하지 말것
지주 작업팀은 시행사 아님 툭하면 지주작업팀에 전화하는 시행자를 봄
믿는것과 확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름
적어도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주와의 직접면담을 해야됨
### 지주와는 일면식도 없이 사업시행해서 100-200억 먹어려고 함
7)시행사업은 세가지임
1)돈으로 시행사업 하는경우
자기 돈도 있고 전문가를 제대로 대접해주고 고용해서 하거나
2)몸으로 시행하는 경우
직접 필드로 뛰면서 지주와 만나고 인간관계 맺고해서 시행하는 경우
3) 돈도 제대로 없으면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전문가를 고용도 안하면서, 직접몸으로 뛰지도
않고 남이 만든서류 3-4차 카피서류 들고 다니면서 시행하려고 하는사람들
당신은 몇번 입니까........
시행사업을 지원해드립니다
교보생명 조용인팀장 011-850-6203 choyi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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