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

2006. 7. 7. 21:45건축 정보 자료실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                              글쓴이:최학진

1. 1세대 3주택의 양도세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본인의 자금으로 자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당국이 증여 사실을 밝혀내기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읍니다.

 이런 사정으로 국세청 내규로 자금출처조사 규정을 제정하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츼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2. 이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판단기준으로  연령과 세대주주를 감안한 자금출처조사규정을 활용하고 그 이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있다.자금출처조사 규정은 본인이 개설한

"토지는 정직하다"란 동호회의 부동산세금란을 참조하시면 된다.

 

3. 예를들면 30세이상 이면서 세대주이면 주택의 경우는 2억원이내 , 기타는 5천만원이내

30세이상이면서 세대주주가 아니면 주택은 1억원 기타는 5천만원이내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 된다.

그러나 이 금액미만이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됨으로 비과세 기준인 증여공제와

혼동해서는 않된다.

 

4. 한편 작출처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 포함)으로 구성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더라도

독립적 생계 영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1세대로 간주합니다.즉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2006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18,309원 3인가구 939,849원임)

.배우자가 사맣하거나 이혼한 경우

 

5.증여공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의 증여 :3천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의 증여 :500만원

 

6.자금출처조사시 소명

직업.연령. 소득.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초조사를 받고 그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렵거나 사회 통념상 ㅂ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된다.

 부동산취득자금의 경우 10억원미만이면 자금출처의 80%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는 소명할 필요가 없으며 10억원인 경우 미소명 금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에만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본다.

 소명시 실질적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이 때 금융권 대출. 타인으로 부터의 차입. 전세보증금을 포함 한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경우 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관련된 증빙은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7. 미성년자에게의 증여

자금출처조사 면제금액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등에게 증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조사를 받게되고 증여확이이 되면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10%에서 50%사이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30%이상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 :2006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418,309원 . 2인가구 700,849원. 3인가구 939,849원. 4인가구 1,170, 422원 .

5인가구 1,343,242원. 6인가구 1,542,382원

 

 

 

출처 : 종로공인14
글쓴이 : yubi(김태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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