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 시멘트, 일본, 산업폐기물로 만든다~

2006. 9. 24. 09:04이슈 뉴스스크랩

국내 시멘트, 일본 ‘산업폐기물’로 만든다

정부 '재활용정책', 시멘트 소성로 '소각로'화
국외 산업폐기물, PCP 처리된 탄약상자까지 태워..국민 건강은 '뒷전'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최근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다량 검출돼 물의를 빚은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유해 산업폐기물까지 수입, 시멘트 제조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산업폐기물 중에는 크롬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도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일본 산업폐기물 수입 현황과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폐기물과 부산물을 시멘트 제조 과정에 적극 활용해왔다. 시멘트 원료 가운데 석회석을 제외한 철광석과 점토, 규석 등 천연광물재료 대부분은 산업폐기물 등으로 대체됐다. 각각 슬래그와 소각재, 폐주물사가 그것들이다.

이 폐기물들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성로’에서 소각돼 부원료화됐다.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국내 산업·생활폐기물들을 소성로에서 처리하는 양도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자원재활용’ 우선 정책이라는 명분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멘트 업체들은 산업폐기물을 국외에서 조달하기까지 한 것이다.

한국, 일본의 산업폐기물 수입 '1위' 국가


강원도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 내부에 종류를 알 수 없는 하수슬러지와 각종 폐주물사 등이 쌓여있다.[사진=미디어다음]

한 시멘트 업체 간부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크롬 함량이 8000ppm에 이르는 슬래그 6만톤 가량을 일본에서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했다”며 “6가 크롬 다량 발생 등 문제점이 드러나 수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S제련에서 나오는 슬래그에 크롬 함량이 높았다”며 “5000ppm에서 8000ppm까지 검출된 이 슬래그를 국내 타 시멘트업체들은 아직도 수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일본 시멘트 회사들은 1990년 후반부터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총 크롬 함량 500ppm 이상의 슬래그들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업계의 자율규제 기준 보다 최대 16배 많은 크롬이 함유된 슬래그가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 부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시멘트에 중금속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의 슬래그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철강재로써 슬래그 57만8000톤, 올해 7월까지는 29만4000톤 가량을 일본에서 수입했다. 이들 슬래그 대부분은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산업폐기물들에 포함된 크롬을 비롯한 중금속 함량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앞서 확인된 5000~8000ppm 크롬 함량도 해당 시멘트 업체 연구소가 자체 확인한 결과’다.

중금속 범벅 생활폐기물 소각재까지 시멘트 원료?

또 다른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석탄회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국내 발전 산업에서 나오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탄회 주요 발생원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다. 한전도 처음에는 시멘트 소성로에 석탄회를 맡겼다. 석탄회가 산업폐기물이기에 돈을 써가며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간단한 정제 과정을 거친 ‘정제회’를 만들면서 이를 레미콘 회사에 되려 돈을 받고 팔았다. 시멘트 업체들의 국내 석탄회 수급이 힘들어진 까닭이다.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회에 생활폐기물 소각재까지 섞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재는 납과 아연, 구리 등 유해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내외에서도 철저히 분류·관리하는 폐기물이다.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타 슬래그와 재, 생활폐기물 소각재가 하나의 품목으로 묶여서 수입되고 있다. 이들 역시 1위 수입국은 일본. 지난해 39만6000톤, 올해 7월까지 36만1000톤 가량이 들어왔다.


별다른 규제 없이 시멘트 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시멘트들은 주거공간을 짓는 건축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돼 왔다.[사진=미디어다음]

명백한 '바젤협약' 위반?

크롬 함량이 높은 슬래그와 각종 소각재의 수입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젤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협약을 기초로 한 국내법도 어긴 것이 된다.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환경성이 훨씬 꼼꼼하게 수출 산업폐기물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크롬 함량이 높았던 산업폐기물은 원료 확보 차원에서 급하게 처리하면서 일부 발생했던 문제일 뿐이다”고 부인했다.

반면 다른 시멘트 관련 업계의 한 종사자는 “산업폐기물에 포함된 한 가지 성분만 상자 표면에 명시하면 일본에서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표기된 성분 외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본산 슬래그와 소각재는 바젤협약 위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수입한 슬래그와 소각재를 시멘트 회사는 톤당 20달러가량 받고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한다.

“미군도 국외에서 처리하는 탄약상자까지 태워”

철저한 검증 없이 국외 산업폐기물을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사용해 온 가운데 국내 유해 폐기물들 일부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PCP(펜타클로로페놀) 약품 처리된 탄약상자 수백톤 정도를 소성로에서 소각한 적이 있다”며 “유해하지 않다는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태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CP는 목재의 방부제와 제초 성분의 농약에 주로 사용돼 왔다. 특히 군부대의 탄약상자는 썩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PCP 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PCP는 소각 시 다이옥신 배출 등 문제가 많아 특수 소각처리시설 등에서만 처리토록 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군도 국내에서 사용한 탄약상자를 소각시설이 발달한 유럽 등지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내에서 PCP 상자를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7년 지난 ‘이제부터’ 대책마련?

환경부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시멘트 소성로 짝사랑은 여전하다. 환경부는 일반 소각로보다 고온에서 산업·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성로의 효과를 높이 사고 있다. 덕분에 온갖 국내 산업폐기물과 함께 국외 폐기물까지 소성로에서 태워졌다. 이에 반해 대기배출규제 기준 등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최근 이에 대한 잇따른 지적이 따르자 환경부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뒷전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다. 시멘트 공장 세 개가 밀집한 강원도 영월군 서면에 있는 한 주민의 집 슬레이트 지붕(사진)에는 새카만 분진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예년과 달리 2~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할 만큼 분진이 심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표면 등에 앉은 뿌연 분진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염산이 필요할 정도"라고도 덧붙였다.[사진=미디어다음]

시멘트 소성로는 1999년 8월 법적 소각시설로 인정 받은 이후 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세 가지 항목에서 대기배출규제를 적용 받았다.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별도의 9가지 항목은 유명무실했다. 굴뚝자동점검 시설(TMS)을 통해 먼지와 질소·황산화물만 실시간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 조항을 포함, 모두 26개 항목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7년 이상 동안 소성로에 대한 규제가 모호한 상황에서 최소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당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 세 곳이 밀집한 강원도 영월군 서면 주민들의 후두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치의 세 배를 웃돌았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급히 염화수소와 수은, 다이옥신의 배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나마 다이옥신은 관련 법령 마련 전까지 시멘트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전국 9개 시멘트 회사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288만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2005년 일본에서 수입한 산업폐기물만 97만8000톤이다. 이를 시멘트 업계가 절반 정도만 사용했다고 해도 50만톤이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의 지자체 신고량과 시멘트 업체 자체 파악량이 서로 맞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일본 수입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바젤협약 위반 여부는 폐기물 표본 검사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일본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재까지 들여온다면 분명히 큰 문제다”며 “유해한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섞이는 등 국내 폐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감시도 허술했던 게 사실이고, 이번에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는 “이달 안에 소성로를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관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는 산업폐기물의 성분 함량과 발열량 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강지킴이’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눈앞에 있는 쓰레기 치우기에 급급했던 환경부와 돈 벌기에 치중한 시멘트 업계가 후손에게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며 “지난 1999년 이후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후하면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와 이를 폐기할 때 필요한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다음 김준진 기자 / media_j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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