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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2006년05월30일 시행에 들어가는 강화된 개정소방법에 따라서 PC방,고시원,노래방,극장,유흥주점,학교,단란주점,찜질방,싸우나 목욕장,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100인이상] 학교 등은 개정법에 의해서,시설을 설치,변경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
2006.05.07 -
주차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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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
공릉교회 2채멸실철거공사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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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철거공사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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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교회 옹벽공사
642
2006.04.05 -
2005,2006 작지만 강한기업 선정 보도기사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