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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leaders.co.kr / 010-6270-9164 "농지법 및 농림부 내용정리" 1)농지 임대에 대하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임대불가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적발되면 강제매각처분 대상됨) 그러나 실상은 현지인에게 무료 또는 임대료를 받고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2)사정상 자경을 못할경우 행정절차순서 - 농지이용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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