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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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실상 무법지대
‘쪽방’ 고시원은 사실상 ‘무법지대’ "법이 없으니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소방당국) "제발 빨리 법규 좀 만들어서 `호적'에 올려주세요."(고시원업계) 20일 논현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방화사건으로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고시원 설치와 운영..
2008.10.21 -
[리더스철거]작지만강한기업선정 20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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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2006년05월30일 시행에 들어가는 강화된 개정소방법에 따라서 PC방,고시원,노래방,극장,유흥주점,학교,단란주점,찜질방,싸우나 목욕장,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100인이상] 학교 등은 개정법에 의해서,시설을 설치,변경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
200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