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61개 공개항목" 오는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고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6개 항목이다. 공공택지는 7개항목에서 61개로 늘어난 것이며, 민간택지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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