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급수설비 비용 지원

2007. 8. 28. 17:59이슈 뉴스스크랩

지자체가 급수설비 비용 지원한다
수도법 개정으로 행정기관 급수관리 강화 등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법률 제7777호, '05.12.29공포, '06.6.30시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큰 혜택이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위탁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되어 오염이 심각한 수도관 단면     

◆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주기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수질기준 위반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 NTU 초과,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 신문 등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매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배치 의무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했다.

또한 500톤 이상의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했다.

이를 통해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추방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관리업무 위탁시 절차마련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도입


올 하반기부터 수도관리업무를 5년이상 20년이내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관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부이사관은 “수도관리 관련 현장의 인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며 “많은 홍보가 이뤄져 실제 공동주택 입주민들 및 일반 주택 주민들이 이를 잘 알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 세금 용도  (0) 2007.09.01
한국의 CEO 아침동향  (0) 2007.09.01
음주측정 새로운 판결  (0) 2007.08.26
싼값에 실속 내집마련  (0) 2007.08.21
국민연금 200조원 시대  (0)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