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8. 17:59ㆍ이슈 뉴스스크랩
지자체가 급수설비 비용 지원한다 | |||
수도법 개정으로 행정기관 급수관리 강화 등 | |||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법률 제7777호, '05.12.29공포, '06.6.30시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큰 혜택이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위탁관련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정규정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수질기준 위반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 NTU 초과,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주민에게 라디오, 신문 등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매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배치 의무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했다. 또한 500톤 이상의 정수시설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있는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2009년 6월 30일까지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예고했다. 이를 통해 값싼 저질제품의 사용이 추방되고,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관리업무 위탁시 절차마련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도입
올 하반기부터 수도관리업무를 5년이상 20년이내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5년마다 위탁성과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관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부이사관은 “수도관리 관련 현장의 인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며 “많은 홍보가 이뤄져 실제 공동주택 입주민들 및 일반 주택 주민들이 이를 잘 알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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