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세금 용도

2007. 9. 1. 19:23이슈 뉴스스크랩

 

아시나요? 종부세 어떻게 쓰이는지…

청주에 1억원 가량의 주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A씨는 종종 ‘세금폭탄’이라는 등의 종부세 부과에 관한 보도를 접하였지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남의 일’인 것 같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A씨의 생각은 옳은 것일까? 단순히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측면에서만 보면, ‘종부세는 남의 일’이라는 A씨의 생각은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씨 소유주택의 가격이 6배나 오르지 않는 이상 A씨가 종부세를 내게 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종부세를 누가 내는가’의 면에서만 종부세를 바라보았을 때의 생각이다.

종부세,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모든 세금은 정부·지자체의 예산이 되어 사용되기 마련이다. ‘거두어진 종부세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함께 고려한다면, A씨 역시 종부세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현재 국세로 거두어진 종부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교부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우선 그간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결손분을 광역자치단체에 보전한 후, 나머지는 모두 균형재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어 각 시·군·구의 일반적인 재원이 되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균형재원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준은 당해 지자체에서 종부세를 얼마나 부담하였는가가 아니라, 당해 지자체의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이다. 즉,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당해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낸 종부세가 적더라도 종부세에서 많은 재원을 교부받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납부한 종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평균 3.2배)을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받아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납부한 지역에서 종부세액은 133억원인 데 비해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그 7.5배인 991억원이며, 전북의 경우에도 납부한 종부세액 80억원의 6.4배인 512억원을 교부받아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안정,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잡기

반면, 수도권의 경우 종부세의 86%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부동산 교부세는 그 절반수준인 43%를 교부받고 있다.<그림1 참조> 결국 A씨가 사는 청주시 역시 A씨를 비롯한 지역민이 종부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종부세로부터 재원을 교부받아 지역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A씨 역시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시 이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제도를 입안한 것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였다.

현재 종부세의 86%(2006년 기준)를 부담하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방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은 과거 1960~70년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수도권이 중앙정부의 풍부한 지원을 통해 현재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전체 인구의 48.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수도권집중 현상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다.

최근 정부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도입 등의 추진계획을 담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세금폭탄'이란 비판 종부세 제도 취지 도외시 한 것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최근에야 도입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感)이 없지 않으며, 수도권에서 거두어진 종부세가 전국 각 지자체에 배분되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금폭탄’이라는 등 그간의 종부세에 대한 일부의 비판이 종부세 제도의 도입 취지나 세입·세출이라는 종부세 제도의 전체 구조는 도외시하고, 종부세수가 거두어지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부세 제도는 집값 안정을 바라는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서민층을 직접적으로 위할 뿐만 아니라, 청주의 회사원 A씨가 출근할 때 건너는 다리 건설에도, 대구의 주부 B씨가 장보러 갈 때 밟고 지나가는 산뜻한 보도블럭에도, 전주의 학생 C씨가 주말에 공부하러 가는 쾌적한 시립도서관에도 그 세수가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상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이제 탄생한지 2년을 조금 넘은 제도이지만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와 정부의 징수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이다.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어렵게 도입된 부가가치세제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듯이, 2005년도에 도입된 종부세제도 누대(累代)에 걸친 우리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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