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765명 사직
2007. 9. 25. 06:41ㆍ이슈 뉴스스크랩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총 765명 사직"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모두 765명이라고 발표했다.
※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금번 사직한 765명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때의 통·리·반장 사직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리·반장 등의 사직으로 지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신규충원과 함께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게시판 등에 사직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9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한 통·리·반장 및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종전의 직에 복직이 가능함
※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금번 사직한 765명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때의 통·리·반장 사직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리·반장 등의 사직으로 지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신규충원과 함께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게시판 등에 사직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9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한 통·리·반장 및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종전의 직에 복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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