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2007. 11. 9. 08:45부동산 정보 자료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해외에 송금할 때 연간 5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도 은행에 구두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30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 시기도 당초 2009년 말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할 경우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 해외에 송금할 경우 구두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5만달러 범위에는 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되고 1000달러 이하는 제외돼 해외송금 가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상계 금액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는 은행에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만이 거래증빙서류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0만달러 이상의 기업들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재 300만달러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내년 중에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지만 자녀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유학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유학생에 포함시켜 송금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 국내 증권이나 선물에 투자할 때도 은행 외화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투자시점에 맞춰 환전해 증권사 등 원화계좌에 바로 이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자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환전을 허용하며 투자회수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도 거래당일에 조건부로 현·선물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 수행하는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도 이후 추진계획을 제외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망 정비 등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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