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제 시행

2007. 11. 21. 00:40부동산 정보 자료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에 들어갈 경우 기획부동산과 같은 사기부동산업자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 법 제정이 확정·공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자는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등록 대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규모·등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제 도입은,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이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해 땅값 상승·소비자 피해 등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개발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토지확보 경쟁으로 인한 지가상승 압력을 줄이고, 기획부동산과 같은 사기부동산업자로 인한 피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얻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제한

미등록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등록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표시·광고 할 경우 등록번호, 인·허가 취득 여부,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확정수익률 여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한다.

◆개발사업 실적 관리 및 정보제공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개발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소비자들이 개발업자의 종전 사업실적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텔레마케터를 통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금지

부동산개발업자(위탁·대행 포함)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화·컴퓨터(인터넷) 통신 등을 통해 부동산 매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사업자는 시정조치·영업정지·형벌·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고, 미등록사업자는 형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법 제정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전문 업종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제공이나 금지행위 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여 각종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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