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통과

2007. 12. 3. 07:30이슈 뉴스스크랩

자통법의 배경 및 시행방안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2007년 7월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써 총 44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률이고 우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고위험ㆍ고수익 특성을 가지는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업(fund management, wealth management)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금융회사 간 칸막이 허문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열한 금융법제 선진화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영국이 1986년 ‘자본시장통합법’(FSA)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금융 빅뱅을 일으킨 이후, 2001년에는 호주가 ‘금융통합법’(FSRA)을 제정하였다. 우리와 동북아 금융허브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2002년에, 홍콩은 2003년에 ‘자본시장통합법’(SFA)을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일본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호주ㆍ영국 등 선진 금융법제를 모델로 하여 2005년부터 자본시장 관련 법제의 내용과 틀을 원점에서 재설계하여 ‘자통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자본시장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기본원칙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자본시장에서 생산ㆍ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예금과 보험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영국 금융시장법(FSMA)의 파생결합증권(contract for differences) 개념과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간 금융투자상품 개발 경쟁을 촉발하여 상품 개발능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에서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동일한 금융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증권업ㆍ자산운용업ㆍ선물업ㆍ종합금융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업ㆍ신탁업의 6개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였고 각 금융투자업별로 고유한 금융업 규제를 마련하였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모든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재분류 하여 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고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고유한 상품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모든 투자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던 그간의 금융법의 체제에서 벗어나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각 투자자별로 수준이 다른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금융업ㆍ금융투자상품ㆍ투자자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면 규제대상별로 최적의 규제가 이루어져 체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능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거나 금융회사별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새로운 첨단 금융상품 쏟아질 듯

 

셋째, 선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도입하였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새로운 첨단 금융투자상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명의무제도, 적합성 원칙,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 규제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본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투자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점검ㆍ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internal control system)를 회사 내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특히 큰 점을 감안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편집자 주, Chinese wall : 1929년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과 증권사 간에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내부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며 사용한 용어. `내부거래의 만리장성`이라는 의미로 쓰임)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의 이해상충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손해의 사후 구제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넷째,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증권업ㆍ자산운용업ㆍ선물업ㆍ신탁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칸막이식 규율체제를 폐지하고,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로부터 송금, 공과금 납부, ATM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하여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선진 투자은행(IB)과 동등한 영업모델을 갖추어 경쟁할 수 있게 되고,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대형화ㆍ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이 경우 법률은 1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초에 시행될 것이다.

 

 

자통법시행 2009. 2 시행되면

자금시장통합이 2007년도 시행되면 은행, 증권사,보험사 확연한 업무 구분에 벽이 상당이 허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는 은행업무를 일부 할수 있어 은행이 누렸던 혜택을 누려 상당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 은행들 국민은행등, 증권사 신설이나 기존것 인수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증권사가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쪽집게 애널리스트라고 널리 알여진 '김영익' 하나대투증권 부사장이 2007.10.17 토요일 외환은행 PB를 강연에서도..

 

4년전 5천원하던 주식 GS건설 현재 20만원 가서 50배의 수익을 시현하였답니다. 친척이 추천원하기에 알려준 주식이라나요.

 

원래 개별 주식은 언급을 하지 않고 단기 중기, 장기 주식,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입니다.

 

금융시장에 부동산, 주식,채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개인,법인들 자산 투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따라 다니면안되고,, 가서 돈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때가 되면 이익 실현하고 나오면 된다나요..

 

2007 1년이상 묻어놓을 주식으로 한종목 추천하던군요....

 

돈은 꽃이다라는 대한민국 펀드의 주인공 박현주 미래에셋회장의 책이 인기입니다.

 

현재 90조 규모인 대한민국 펀드 시장에 30조를 굴리고 있는 회사이죠.. 간접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요즈음 상당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06.10월달에 펀드에 가입하신 고객들은 연간 수익율이 무려 88%나고 있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1년전에 1억 펀드에 맡겼으면 현재 9천만원 가까운 수익을 시현한 셈이죠.

 

,  2년전에 매월 5백만원씩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최근에 환매했습니다. 원금 1.2억에다 이익금 8천만원해서 2억원을 찾아갔습니다.   펀드의 위력을 역시 장기 투자죠...

 

자 우리 집안분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금융자산 시장의 작은 규모라도 박수부대로 남을 것이 아니라...내것이라도 펀드로 주인공이 되어 보심이 어떨지요...

 

자통법의 주요 골자는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겸영 허용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진입이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하나로 합칠 수 있고, 별도 법인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될 게 분명하다.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둘째는 포괄주의 도입이다.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가 대폭 사라짐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파생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리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셋째는 투자자 보호 확대다. 겸영 허용에 따라 이해상충과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자통법은 손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뒀다. 또한 증권사가 펀드 판매권유업자를 둘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피해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해지권, 수수료 비교공시, 제재조치 공개의무 등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넷째는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권한 부여다. 그동안 자통법이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이 대목 때문이었다. 결국 삼성증권이 준()은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사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빌려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따랐고,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증권사도 지급결제 권한을 갖게 되면 이체수수료 부담은 사라진다. 고객 입장에선 증권계좌를 급여이체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룹 소속 증권사 혜택 커

2009년 자통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일경제신문이 증권사 CEO 20인을 대상으로 자통법 시행 이후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증권사가 어디냐는 설문조사에 삼성증권이 1위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앞세워 급여이체 고객을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게 분명하다. 내부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1차 고객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금력을 앞세워 증권사 M&A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화증권, 동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과 같은 대그룹 소속 증권사도 성장가능성이 높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권한을 주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한국증권금융은 되레 설 자리가 축소됐다. 지급결제 권한을 가진 증권사의 안전성이 부각되자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검사요구권을 갖게 됐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결제원의 회원사가 됨에 따라 한국은행 감독을 받게 됐다.

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자통법 제정으로 은행과 보험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점친다. 보통예금 이탈과 이체수수료 수입 감소로 은행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같은 대변혁이 기다리고 있다. 보험사는 벌써부터 증권사처럼 지급결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통법 누가 유리한가?

요글레 증시에서 보면 금융주들의 행보가 만만치 않다.

연초 자통법 통과로 언론의 포장사건으로 인하여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으며 은행주들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편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사건이 형성이 되면 단순한 논리에 의하여 광기같은 상승을 하다 그 효과가 지나면 급락후 실적에 의한 재평가를 갖추게 되는게 보편적인 일이라 할수 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전자인 광기적 상승에 지나지 않다고 봐야 할것이다

 

지금으로써 어느 윤곽도 들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역시나 상상적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것이다.그렇지만 그것이 틀릴지라도 가능성의 상상이란 그 자체로도 매력을 느낀다 할것이다.

과연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가진 주체가 진짜 수혜자일지는 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자통법이란 말그대로 선택의 자율화로써 시장장벽의 선을 붕괴한다라는 의미에서 모두들 선택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한다고 봐야한다.

단지 틀리다는것은 출발선상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자통법후에 주체자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라고 한다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고 볼수 있다

하나는 자산운영 능력과 자본유입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율성 분석이 크게 주목해서 봐야할 요소라고 볼수 있다.

이 요소를 가지고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구분했을때에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크게 기간적 관점으로서 볼때에 바로 고물가 고금리 시대와 저물가 저금리 시대이다.

분명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바로 이 관점에서 그 역활과 기능은 안전히 달라질수 있다고 봐야한다.

 

실질적으로 은행권과 증권으로 두가지의 주체자로 나눈다고 볼때에 증권주에 불리한 면이 있다.

바로 그것은 인식자체가 고수익적 요소이다.

즉 모든 면에서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에 지금처럼 수익처가 다변화 된 시기와 다소 낮은 금리선을 유지하고 있을때에 자본유입과 수익처 또한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요소로써는 은행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서 볼때에 증권사의 운용능력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

그이유는 수익의 가능성은 한정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통법을 시작으로 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것은 과다경쟁의 움직임이다.

상품의 규모성과 혜택성등 자본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발생한것이 금리인상 효과이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로 이어질경우 모든 면에서 증권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단기간으로 이루어질경우 오히려 은행권들이 수혜가 될수 있다.

현재 지급결제를 놓고 증권은 은행수신기능을 가지고 은행은 투신 증권 기능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출발점은 동일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부분에서 은행이 다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증권은 지급결제기능을 제도화 하면되지만 은행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초기비용으로는 은행권이 불리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증권쪽으로 손을 들고 싶다.

 

두번째로 시스템 운영 능력이다.

만약 은행권이 증권사를 신설 운영할경우 이는 오히려 증권쪽에 치명적일수 있다.

장기간의 증권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계좌신설등 은행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적 능력과 영업적 능력은 오히려 은행권이 유리할수 있다.

점포능력과 편리성 측면에서는 은행권이 상당히 유리할수 있으며 또한 수수료에서 은행권들은 위탁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수수료 경쟁에서 오히려 은행권이 유리할수 있다고 볼수 있다.

 

세번째로 좀전에 언급했던 자산운용문제이다.

현재 장기간의 금리구조를 보면 고금리에 대한 인식은 은행금리로써 10%선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이유는 년간 기준으로 물가 상승은 8%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목금리 수준도 큰자금으로 할경우 10%선이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할때에 은행권이 유리할수 있다.

보편적으로 투자자산으로는 원금 보존의 능력이 결여된것이기 때문에 향후 조달금리가 높아질경우는 증권쪽이 불리해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통법이 시행되고 대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안전성은 증권이 은행을 ?i아가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면서 형성된것이 바로 브랜드인데 증권계열이 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해 놓은 브랜드를 타파하기란 부단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 갈것으로 보인다.

국내 4천만 인구로 고려할때에 은행권 소비자 구조와 증권업 소비자 규모로 볼때에도 증권업이 불리할수 있으며 투자대상보다 비투자(저축대상자) 대상이 비율을 넘어 서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수록 은행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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