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부서비스

2007. 12. 6. 10:06이슈 뉴스스크랩

국세청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거래내역 등을 관리하고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만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이 서비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거래시마다 거래내역을 홈택스에 입력만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기능과 부가세 신고시 신고할 매출·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동생성은 물론 매입매출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가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뤄지는 거래(매입·매출)에 한해서만 홈택스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래를 통한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사업자들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적어도 매입·매출과 관련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조력이 필요 없이도 사업자 본인이 평소 관리만 잘해둔다면 부가세 신고시 상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자들이 홈택스에 입력한 자료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를 통해서만 전송돼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최진구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은 "이 서비스를 홈택스 가입자 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했으며 앞으로 다른 컴퓨터에 입력된 거래내역과 통합하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약 94만여명의 영세한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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