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사이트 허점

2007. 12. 7. 07:37이슈 뉴스스크랩

인터넷 쇼핑몰의 ‘관문’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계 자율준수 규약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준수 규약을 도입한 데 이어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동참함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격비교 사이트가 지켜야 할 자율준수 규약을 도입,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에누리닷컴·다나와 등 국내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한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서 가격비교 사이트는 거래 중개자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전제하고 “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를 정리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픈마켓과 더불어 가격비교 사이트가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결정짓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사기 쇼핑몰 ‘인더드림’ 사건이 발생한 뒤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과제다.

인더드림은 통신판매신고 및 소비자 피해보장 보험 가입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서 파격적인 가격에 상품을 단기간 집중 노출시킨 뒤 소비자의 구매대금만 챙겨 잠적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가격비교 사이트의 ‘통신판매 중개자 자율준수 규약’을 제정한 뒤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옥션·G마켓·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자율준수 규약을 시행, △판매자 신원확인 △신원정보 변경 제한 △소비자 피해 예방정보 의무화 △고객센터 설치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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