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택제도
2007. 12. 25. 11:2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지역 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알아본다.
◆지역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은 주택건설 지역의 시장군수가 개별 지정하도록 했으며, 규칙상에는'입주자 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만 규정돼왔다.
◆조합설립인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요건 3/4으로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었다.
◆주택성능표시제, 1000가구이상 단지로..소비자만조도평가 첫 시행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20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선 '5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내년부터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 주택업체로 선정되면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비용을 가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교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득한 뒤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선 다음 연도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
내년 1월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현행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이어서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개대상물의 대지지분, 도로 포장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내년 4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알아본다.
◆지역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은 주택건설 지역의 시장군수가 개별 지정하도록 했으며, 규칙상에는'입주자 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만 규정돼왔다.
◆조합설립인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요건 3/4으로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었다.
◆주택성능표시제, 1000가구이상 단지로..소비자만조도평가 첫 시행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20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선 '5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내년부터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 주택업체로 선정되면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비용을 가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교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득한 뒤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선 다음 연도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
내년 1월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현행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이어서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개대상물의 대지지분, 도로 포장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내역,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정원수 및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내년 4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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