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1. 16:5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민들의 소망이었던 ‘특별
분양권’이 사라진다.
12월 서울시는 철거민들에게 나눠주던 ‘딱지(특별분양권)’을 없애고 대신 무주택세대주에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기준일 부터 철거민은 ‘딱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재산권 침해 및 기존 분양권을 받은 철거민과의 형평성 논란, 정책의 실효성 여부 대한 의구심을 들어 철거민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매년 1000여명이 넘는 철거민이 발생하며 최소 1만 가구 이상이 새로운 개정안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볼 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세다.
그러나 서울시는 4월부터 개정안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밀어붙일 뜻을 보였다.
서두른 개정안 날짜, 형평성 문제 많다
서울 성북구 산동네에 사는 최정인(가명)씨는 다섯 식구의 가장이다. 그는 최근 서울시 개정안때문에 철거민이지만 특별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앞 서 인근 지역에서는 상반기에 진행된 공사로 인해 특별분양권을 받았으나 최 씨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최 씨는 보금자리도 뺐기는 것도 억울한 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돈도 마련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의회 이지철 의원 역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년간 추진해 온 특별분양제도를 입법예고 후 불과 3개월 만에 폐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4월 18일 이전에
보상계획이 공고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특별 분양을 받고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유’에서 ‘임대’로... 국가가 임의대로 재산권 침해를..
서울시는 ‘거주중심 주거대책’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민은 ‘거주중심 주거대책’을 굳이 형편이 어려운 철거민부터 할 필요가 있는지와 ‘소유’를 ‘임대’로 바꾼 건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분양제도는 거주와 소유의 개념으로 나눠 거주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소유자에게는 특별분양권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거주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평수의 차이가 있을 뿐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철거민들은 이에 “헌법상에 보장하는 사유재산인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편의상 정책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으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철거예정인 김모씨는 “철거민도 분명 재산권이 있는 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것 아니냐. 더 이상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대 1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이주정착금과 시세와는 차이가 큰 공시지가로는 현실적으로 재산권 가치를 국가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지철 의원은 “특별분양제도가 현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면 개편을 할 때 좀 더 유연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상가를 현실화해 시세에 근접하도록 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의 경우는 유주택자일지라도 아파트 청약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보상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철거민은 투기꾼.. 잘못된 일반화로 서민 생존 압박해서야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서울시는 “특별분양권이 투기수단화돼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등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철거민이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를 일반화로 확대해석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철거민 최씨는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보다 갈 곳 없는 서민인 철거민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일부 철거민이 투기를 했다고 죄다 죄인으로 몰아가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서울시의 조사 결과 철거민 잔존률이 13%에 불과해 정책효과가 거의 없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주택은
재테크의 중요 수단으로서 특히 개발 주택은 가격이 상승해 거래량이 높은 것을 가지고 유독 철거 가옥만을 투기 수단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 아니냐며 철거민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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