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지원

2008. 4. 5. 20:44부동산 정보 자료실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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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설교통부는 금년에 국민주택기금에 500억원이 반영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세부지원계획을 확정하고, 5월 6일부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익 85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임
대주택은 제외)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을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하
고, 대출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집단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다.

<> 대출조건은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호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의 80%를 연 6.0%로 지원화되, 상환은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 지원절차는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가 리모델링 행위허가일로
부터 사용검사전까지 자금을 신청하면, 공사착공시 소요자금의 50%를 지
급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를 거쳐 공사완공후 지급하도록 하였다.

<>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자금지원은 세부지원기준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5.6부터 국민은행의 각 지점을 통해 지원토록 하였다.

<참고1>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기준

<> 대상자 및 대상주택

o 공동주택관리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아 공
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리모델링조합
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o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
한 노후주택(임대중인 임대주택은 제외)

<> 대출조건

o 대출한도 : 호당 3천만원(소요자금의 80% 이내)
o 대출금리 : 연 6.0%
o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자금지급 : 공사 착공시 50%, 사용검사후 50% 지급
o 신청시기 : 리모델링 행위허가일로부터 사용검사전까지

<> 채권보전 등

o 당해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담보 부족시 주신보의 보증서를 취
득후 지원

o 대출신청은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괄 신청하
되 대출약정은 주택 소요자별로 개별 약정

o 자금은 위임장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사앞(공동명의) 일괄 지급

<> 대출서류

o 대출 신청시

- 리모델링 행위허가서 등 사본 및 자금조달 계획서(사업계획서)
- 설계도서(세대별 면적 확인서류)
- 도급계약서 및 소요자금 관련 서류(공사 견적서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o 대출 실행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설정용), 주민등록등본
- 공사착공(준공) 확인서류

<참고2> 리모델링 사업자금 대출절차

<> 리모델링 행위허가

o 입주민의 동의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

<> 대출신청(국민은행)

o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괄신청

<> 대출약정

o 주택 소유자별로 개별약정

<> 대출금액 산정

o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

<> 담보취득

o 임대차 조사후 각 소유자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리모델링후 면적이 증가할 경우 사용검사 후 담보 추가 취득

<> 사업자금 지급

o 위임장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사(공동명의)앞 일괄지급

* 착공급 50%, 준공급 50%

<참고3> 문답자료

1. 리모델링이란?

o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함.

2.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유는?

o 주택의 조기 재건축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 방지 및 폐기물 발생을 억
제하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
금을 지원하게 된 것임.

3. 리모델링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o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아 공
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자금을 지
원할 계획임.

4. 리모델링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o 리모델링조합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독립된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5. 리모델링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o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
과한 노후주택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6. 임대주택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o 임대주택은 준공후 5년 내외의 주택으로서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분양주택으로 전환되어 20년이상 경과한 경우
에는 지원할 계획임.

7. 전용면적 기준은?

o 대상주택의 지원기준인 전용면적은 리모델링전의 면적이 85평방미터 이
하인 경우 가능함.

8. 호당 대출한도는?

o 리모델링 사업자금은 전용.공용을 구분하지 않고 세대별 부담금으로 일
괄 산정하되, 소요자금의 80% 범위내에서 호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
획임.

9.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o 리모델링 사업자금은 연 6.0%로 지원하며, 대출금은 3년 거치 5년 원리
금 균등 분할상환

10.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방법은?

o 착공급 및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공사 착공시 50%를 지원하고
사용검사 후에 준공급 50%를 지원할 계획임.

11.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o 리모델링 사업자금은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 검사전
까지 대출신청을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

12. 리모델링 사업자금은 어느 은행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o 리모델링 사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에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13.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시 담보제공은?

o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당해주택에 제1순위 근저
당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나,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며, 담보 부족시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취득한 후 지원이 가능함.

14. 자금은 어떻게 지원되는가?

o 리모델링 사업자금은 주택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
괄 신청하되, 대출약정은 소유자별로 개별 약정함.

o 자금은 소유자별 개별 약정후 위임장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시공
사(공동명의) 앞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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