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2008. 4. 11. 07:07이슈 뉴스스크랩

ㆍ공급가의 2% 기름값에 포함 원천징수
ㆍ지역농협에 재량권…“편의적” 반발 사


농민들이 면세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되는 ‘면세유 수수료’를 놓고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지역에 따라 차별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 중 절반가량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면세유 수수료’를 거둬 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기 일쑤다. 농민단체들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징수거부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면세유 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2항에 근거해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와 관리대장 비치, 전산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고 있다.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인상된다.

당초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4년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징수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농민단체가 반발하자 지역농협 재량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징수규정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지역농협에서 수수료 징수 결정권이 있다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다”면서 “통상 농협이사회에서 제반 수수료를 의결하지만 면세유 조항은 없는 상태다 보니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면세유를 취급하는 지역농협 998개 가운데 수수료를 징수하는 농협은 466개에 이른다. 절반 이상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농협의 경우 현재 90개 지역농협 중 절반인 45개 농협에서 매년 18억여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지역농협들이 농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수수료는 116억원에 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구별되는 것은 별개의 농협 경영 성과에 따라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면서 “걷어진 수수료는 결국 지역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통해 재서비스 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농민들 대다수가 면세유 수수료를 내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들에게 일괄 부과되는 기름값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원천징수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농민 김일권씨(56)는 “면세유를 사는 가격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느냐”며 “지금까지 한번도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분개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김영재 사무처장은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마당에 면세유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착취에 다름 아니다”라며 “유류에서 돈을 떼 농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징수 거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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