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교란행위

2008. 4. 16. 08:12부동산 정보 자료실

우리집 집값이 이상해요…도대체 어느 게 실제 가격이지?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의 유발 지역이던 노원구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던 직장인 이모씨는 일단 거래 시세라도 알아보려던 참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실거래가 코너를 열람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연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2월 실거래 가격이 1월 보다 낮았다.

또 같은 달에 거래된 동일 규모 매물 가격 사이에서도 수천만원씩 거래 가격이 차이나는 바람에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가늠할 수 없었다. 일례로 중계동 주공 7단지 전용면적 45㎡ 매물의 경우, 1월 하순 7층 매물이 1억3250만원에 거래되더니, 같은 시기에 9층 매물은 1억7300만원까지 신고됐다.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2월 중순경 11층은 1억5300만원에 거래됐다. 통상 급매물이 시세 보다 약 10% 가량 저렴하게 나온다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물을 구경하기가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던 터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이어 상계동 주공 11단지 전용 50㎡ 매물의 1층은 1월 중순경 1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기간 3층의 매물은 1억8000만원에 신고됐다. 14층 매물의 거래 가격이 1억9000만원이었던 점에 미뤄, 비록 1층이라지만 5000만원의 가격 차이는 김씨로선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중개업자는 “전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정착된 건 사실이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다운계약과 업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유독 가격이 높거나 낮은 거래 가격은 아무래도 다운계약과 업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업계약은 매수자들이 단기에 재매도시 양도 차액을 줄이기 위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입주가 마무리된 발산지구에서도 시세 보다도 턱없이 낮게 신고된 거래 가격으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은 국토해양부가 일선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거래 가격을 넘겨 받은 뒤, 한국감정원과 토지공사의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적정, 부적정, 보류 등의 판정을 내리고, 부적정 판정이 이뤄지면 일선 지자체로 재차 통보돼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거래 건수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소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허위 신고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이번주부터 집값 다운(또는 업) 계약서 작성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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