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2008. 5. 3. 00:38부동산 정보 자료실

결혼ㆍ출산 촉진을 위해 연간 5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까지 결혼 후 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의 혼인 건수가 전국적으로 135만9000여 건, 지난 2004년 이후 매 년 31만여 건 이상의 혼인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통계청 사회통계국이 제공하는 연간 혼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월~2008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135만9963건의 혼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이 총 34만5592건으로 가장 많은 혼인 건수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 31만944건, 2005년 31만6375건, 2006년 33만2752건의 혼인이 이뤄졌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과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청약자격은 ▲혼인 후 5년 이내에 출산한(입양포함) 무주택 세대주, ▲월평균 소득제한 요건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자이며 올해까지만 6개월 이상인 수요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위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연간 약12만 세대로 추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임대 2만호, 전세임대 5000호, 10년 임대 1만호, 소형분양 1만5000호 등 연간 총 5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실장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당첨을 위해 직장을 다니던 젊은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소형이 많고 10년동안 전매가 어렵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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