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저해사범 단속

2008. 5. 7. 20:56이슈 뉴스스크랩

검찰이 민생침해사범 단속강화를 위해 7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담당 부장검사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터넷괴담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엄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총장은 “사이버폭력은 거짓, 과장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 불신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터넷 발달에 따라 익명성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잦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상 악성댓글 게재 수준을 넘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해 사이버폭력을 가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의견·정보를 악의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시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특정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비방, 협박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폭력을 주도하거나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인터넷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또는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특정목적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메일폭탄을 발송해 마비시키는 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이같은 사이버폭력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4월 편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활용, 인터넷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해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심각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고소 및 신고 등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협력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범행방법, 피해상황,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간담회를 열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정보통신기본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행위를 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문자메시지도 통신에 포함되므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수사 전담반을 중심으로 성폭력사범을 조직폭력사범 관리에 준해 관리해 나가고,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 및 ‘대포폰’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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