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9곳 거래 허가

2008. 5. 13. 13:26부동산 정보 자료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75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 및 경기 포천시 일부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72㎢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광역권 그린벨트 4294㎢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이달 30일로 지정이 만료되는 3538.7㎢는 1년동안 다시 지정하고 755.3㎢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고 12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은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전남 당양·장성·화순, 경북 고령·칠곡, 경남 함안 등 9곳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지정된 5578.7㎢의 허가구역 가운데 4906.6㎢는 1년간 재지정하고 강화군과 포천시(신북, 창수, 영중, 이동, 영북, 관인면)의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72.1㎢도 풀기로 했다.

김포·파주 신도시 및 그 주변지역(5월 20일 만료) 25.1㎢는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그린벨트는 1998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투기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지역만 골라 허가구역을 풀었고 신도시·뉴타운 개발과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과 경제자유구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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