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
2008. 5. 26. 12:25ㆍ이슈 뉴스스크랩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째를 맞는 6월3일을 전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당한 생계형 사범을 구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범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에 대해 행정처분 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경찰청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즉각 회복되며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한편 벌점은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음주 운전자나 뺑소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인 행정적 사면 성격의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수혜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때 553만명, 노무현 정부 때 420만명이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에 대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 가석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의 방중(5월27∼30일) 등 여러 사정을 감안, 특사를 보류하고 가석방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의 경우 국민 여론을 감안,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석방 기준 완화와 관련,"법 기준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2를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90%를 채운 뒤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을 바꿔 형기의 80%를 채운 생계형 모범 수감자들도 가석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특사가 있었지만 내각 구성과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미뤄져 왔다."면서 "정국돌파형 카드라는 비난여론도 감안해 이번 특별조치 대상을 생계형 사범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범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자에 대해 행정처분 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경찰청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즉각 회복되며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한편 벌점은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음주 운전자나 뺑소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인 행정적 사면 성격의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수혜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때 553만명, 노무현 정부 때 420만명이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에 대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 가석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의 방중(5월27∼30일) 등 여러 사정을 감안, 특사를 보류하고 가석방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의 경우 국민 여론을 감안,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석방 기준 완화와 관련,"법 기준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2를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90%를 채운 뒤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을 바꿔 형기의 80%를 채운 생계형 모범 수감자들도 가석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특사가 있었지만 내각 구성과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미뤄져 왔다."면서 "정국돌파형 카드라는 비난여론도 감안해 이번 특별조치 대상을 생계형 사범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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