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규제 감사

2008. 5. 26. 20:17이슈 뉴스스크랩

감사원, "공장설립 왜 어렵지?…규제실태 감사착수"


 

감사원이 공장설립 신청은 했으나 부당하게 반려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집행현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6일 "공장설립 신청 건수가 많은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정부에서 불합리한 법령의 일제정비 등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 집행현장의 업무행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5개시의 공장설립 관련 자료를 수집ㆍ검토한 결과 지난 2년여 동안 공장설립 신청된 1만9366건 중 78%인 1만5028건은 승인됐지만, 22%인 4338건은 반려ㆍ불승인되거나 승인이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한상의가 3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 자치단체를 지목했다"며 "반려ㆍ불승인 등 공장설립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에서 감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왜 공장설립 신청이 불승인되었나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반려ㆍ불승인된 사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한정해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기준과 소극적 업무처리 등 잘못된 제도ㆍ관행의 개선에 기여하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불승인ㆍ반려 등 민원 미해소 사항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과 개선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복안이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시는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구체적 시설ㆍ범위를 정해야 하는데도 생활ㆍ환경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든 업종의 공장 입지를 제한, 인근에 주택 2호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작년에만 9개 업체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 육군 某부대는 공장건축허가와 관련해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부대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진지 4동 및 신축건물 옥상 중대관측소 1개소를 업체부담으로 신설ㆍ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 협의권한으로 과다한 기업부담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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