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 부담 없애고 토지투기는 차단
2006년 9월 25일부터 오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지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하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재건축부담금은 개발이익 가운데 건축비 등의 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익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재건축해 10억원이 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평균 집값 상승액과 건축비를 합해 4억원이 소요됐다면 나머지 초과이익 3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다.
9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살 때 해당 지역거주 요건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돼 외지인의 토지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따라 10(18㎡)∼300%(18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게 돼 뉴타운지역의 소규모 땅 투기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호텔 복합 초고층빌딩 허용
5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특별건축구역에서 주택과 함께 숙박·위락시설과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휴양콘도, 위락시설은 유흥주점과 무도장, 공연장은 극장이나 영화관 등을 말한다. 다만 50층 또는 150m 이상 높이가 되는 초고층 건물 가운데 주택의 수가 300가구 이상 되어야만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인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서는 인천타워(151층)가 주택과 숙박시설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 쉬워져
9월부터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설치가 허용되는 업종에 23개가 추가된다. 허용 업종은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들로 원모피 가공처리·펄프제조·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다. 공장의 증축기준도 완화된다. 자연녹지 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건폐율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연접개발 규제(인근 공장부지를 합한 면적이 3만㎡일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함)가 폐지돼 공장을 짓기 쉬워진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 개념이 도입돼 고층과 저층을 혼합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다양한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갖춘 아파트단지가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