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 숨통

2008. 6. 5. 11:05부동산 정보 자료실

지방 재건축·공장 설립 ‘숨통’

2008-06-04 17:17:56
정부가 지방의 재건축단지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준조세 부담이 크게 줄어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날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이날부터 복합용도 건축물에 관한 규제가 풀려 재정비촉진지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주택과 호텔이 혼합된 복합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관리계획구역내 23개 업종의 공장신축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내 공장증설 규제도 풀려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재건축 부담 없애고 토지투기는 차단

2006년 9월 25일부터 오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지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하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재건축부담금은 개발이익 가운데 건축비 등의 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초과이익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재건축해 10억원이 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평균 집값 상승액과 건축비를 합해 4억원이 소요됐다면 나머지 초과이익 3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다.

9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살 때 해당 지역거주 요건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돼 외지인의 토지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따라 10(18㎡)∼300%(18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게 돼 뉴타운지역의 소규모 땅 투기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호텔 복합 초고층빌딩 허용

5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특별건축구역에서 주택과 함께 숙박·위락시설과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휴양콘도, 위락시설은 유흥주점과 무도장, 공연장은 극장이나 영화관 등을 말한다. 다만 50층 또는 150m 이상 높이가 되는 초고층 건물 가운데 주택의 수가 300가구 이상 되어야만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인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서는 인천타워(151층)가 주택과 숙박시설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 쉬워져

9월부터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의 설치가 허용되는 업종에 23개가 추가된다. 허용 업종은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들로 원모피 가공처리·펄프제조·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다. 공장의 증축기준도 완화된다. 자연녹지 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나 창고시설은 건폐율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연접개발 규제(인근 공장부지를 합한 면적이 3만㎡일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함)가 폐지돼 공장을 짓기 쉬워진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층수 개념이 도입돼 고층과 저층을 혼합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다양한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갖춘 아파트단지가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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