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추진

2008. 6. 9. 11:21이슈 뉴스스크랩

정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경유값이 급등하자 환경부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지경부 김창규 수송시스템산업과장은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크게 줄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1994년과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됐고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출시하는 경유차(경차.소형승용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5' 수준에 맞춰 출시된다는 점에서 지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적극적이다.

김창규 과장은 "과거와 달리 경유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연비 차량으로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경유차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어 보급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으로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50%를 감면했으며 저공해차량 기준을 충족시켜야 폐지를 검토할 명분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은 2006년 1월1일부터 제작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깎아준 반면 매연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 된 차량은 기존보다 3.5% 더 부과하기로 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며 서울의 4년 미만 2천500cc 경유차는 연간 13만원 정도 부과된다.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쎄라토, 로체, 투싼, 베라크루즈, 스포티지, 카렌스, 윈스톰, 싼타페, 쏘렌토, 로디우스, 렉스턴 등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맞춘 경유차는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GM대우의 2008년형 윈스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에서 처음으로 저공해차로 출시됐다.

다만 지경부는 4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준다고 발표했다가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달에는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처럼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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