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기업환경 개선 추진

2008. 6. 11. 09:08이슈 뉴스스크랩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되고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조정돼 공장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3배의 취·등록세를 무는 중과세가 완화되고 대규모 임대 산업단지가 조성돼 부지 확보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11일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 수준의 기업친화적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7개 과제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이르는 319㎢를 해제하거나 완화해 주택과 공장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등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까지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현재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인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또 제한보호구역 관련 협의업무는 지자체 위탁을 확대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중3중의 규제를 덜기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금까지는 공장 설치도 제한되고 도로철도를 건설하려 해도 군당국과 협의가 필요해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방에 비해 3배의 취·등록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도산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없이 채권행사를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 기업 퇴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가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33㎢(약 1천만평)의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부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장 신설 가능 업종을 현재 61개에서 96개 첨단업종을 추가해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최고 25%인 현행 법인세율을 내후년까지 20%로 낮추고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각종 금융규제 완화 등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78개국 가운데 30위로 평가됐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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