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절반동의
2008. 6. 10. 12:13ㆍ건축 정보 자료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 군사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은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건축허가 관련 절차 간소화와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의 경우 신청기준을 현재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개축 등 소규모 건축행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문화재의 외곽 경계 500m 이내의 건축 중 경미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로변 건축물의 1층에 주차공간을 위해 벽체없이 기둥으로만 설치된 피로티의 높이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업무대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이 건축관련 규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가이드'와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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