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인상 탄력적용
2008. 6. 11. 11:09ㆍ건축 정보 자료실
하반기에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장 서울시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1997년 1월15일 이전 건축물에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용 특별주택은 7월부터 제공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10채 중 3채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몫입니다.
9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거래 신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됩니다.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준사업승인제 도입으로 도심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9월부터 도입됩니다.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들어가는 레미콘 철근 파일 동 등 4개 자재의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건축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하루1개사 부도 (0) | 2008.07.04 |
---|---|
아파트 면적 산출 (0) | 2008.06.12 |
발코니확장 절반동의 (0) | 2008.06.10 |
3중고 건설업계 부도 (0) | 2008.06.10 |
유가 건설업 직격탄 (0) | 2008.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