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2. 10:31ㆍ이슈 뉴스스크랩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1124개,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이 3154개나 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어떤 법안도 8개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1개월 안에 자동 상정시키고, 상임위에서 3개월 동안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에 자동 상정시키고, 법사위에서도 3개월 동안 심사를 안 할 때는 국회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법안들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정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다수당이 8개월 안에는 모든 법안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82석에 이르는 의석을 확보하게 된 한나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17대 국회 전례대로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림으로써 사실상 법사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인 2004년 국가보안법,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의장에 못질을 하기도 했고, 법사위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안을 낸 바 있다. 야당 시절 자신들의 ‘전력’을 반면교사로 삼은 셈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정신으로 자동상정은 국회의 권한을 대폭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초선 의원도 “효율만 앞세워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자칫 졸속, 파행 국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거대 여당이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상정은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여야 공존을 위협해 야당을 극한투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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