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펀드 손실
2008. 7. 13. 11:03ㆍ이슈 뉴스스크랩
K씨는 모 은행에 펀드 1억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후, 판매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은행으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K씨는 2004년 8월, 주가지수연계증권에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에 가입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이 펀드는 코스피200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코스피200지수가 20% 이내에서 변동하면 7~9%의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하지만 코스피200지수가 20%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그 폭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다. 그런데 코스피200지수는 손실범위인 20%이상 급등하여 3년 후 원금 1억 중 80만원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본 소송에서 재판부는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K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 펀드를 보통 주가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라고 하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ELF가 있는가하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ELF도 있고, 또 특정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때 수익이 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커지는 ELF도 있다. 이러한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형펀드와 투자내용이나 수익구조가 크게 다르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큰 손해를 보는 펀드도 생기게 된다.
문제는 ELF를 판매하는 금융사 판매직원이 ELF의 수익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되기도 하고, 주로 장점 또는 수익 위주의 설명만 하고 단점이나 손실의 크기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투자고객도 금융사 판매직원의 말만 믿고 막연히 수익만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향도 문제다.
펀드판매직원은 투자자에게 원금손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확인 사인을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투자자 또한 금융직원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상품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외 주식형펀드의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두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겠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손실이 커지자 거액의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은행 PB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위험관리를 미리 하지 못한 탓이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기다릴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리 여유롭지만은 못하다. 단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다시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고, 금융판매직원도 자신이 운용자가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모두 질 수는 없다. 결국 양당사자 모두 피해자가 된다.
주식시장의 사이클 상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런 우(愚)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직원은 진정 고객중심의 관점에서 판매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도 투자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알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령화로 인생은 길고 할 일도 많다. 주가 급락에 너무 휘둘리면 감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에 대하여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하지만 코스피200지수가 20%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그 폭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품이다. 그런데 코스피200지수는 손실범위인 20%이상 급등하여 3년 후 원금 1억 중 80만원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본 소송에서 재판부는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K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 펀드를 보통 주가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라고 하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ELF가 있는가하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ELF도 있고, 또 특정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때 수익이 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커지는 ELF도 있다. 이러한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형펀드와 투자내용이나 수익구조가 크게 다르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큰 손해를 보는 펀드도 생기게 된다.
문제는 ELF를 판매하는 금융사 판매직원이 ELF의 수익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되기도 하고, 주로 장점 또는 수익 위주의 설명만 하고 단점이나 손실의 크기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투자고객도 금융사 판매직원의 말만 믿고 막연히 수익만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향도 문제다.
펀드판매직원은 투자자에게 원금손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확인 사인을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금융상품 판매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투자자 또한 금융직원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상품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외 주식형펀드의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두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겠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손실이 커지자 거액의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은행 PB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위험관리를 미리 하지 못한 탓이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기다릴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리 여유롭지만은 못하다. 단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다시 금융상품 판매직원의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고, 금융판매직원도 자신이 운용자가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모두 질 수는 없다. 결국 양당사자 모두 피해자가 된다.
주식시장의 사이클 상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런 우(愚)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직원은 진정 고객중심의 관점에서 판매 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도 투자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알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령화로 인생은 길고 할 일도 많다. 주가 급락에 너무 휘둘리면 감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에 대하여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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