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토지 종부세 비과세
2008. 8. 21. 18:33ㆍ건축 정보 자료실
앞으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시행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하되 취득 후 5년 안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늘어납니다.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 동안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수도권의 도 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범위가 현행 5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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