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간 일조권 집값의 1%

2008. 8. 24. 21:13건축 정보 자료실

[법원 "일조시간 4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배상"]
1억원짜리 아파트가 뒤늦게 세워진 집 앞의 고층건물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줄어든 일조시간 1시간당 집값의 1%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하루동안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는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그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지만,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조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 주민 김모씨 등 21명이 "침해당한 일조권에 대해 보상하라"며 B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 일대 4~5층 규모 연립주택에 사는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연립에 인접한 대지에 B재개발 조합이 9~20층 규모의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 2008년 1월 골조공사를 완성하자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21명 중 김 씨 등 10명에 대해서만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건물이 9~20층의 고층건물로, 기존 건물에 비해 이례적이며 직접적 압박감을 느낄 정도의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며 "기존에 0~2시간 정도에 불과하던 일조방해 시간도 5~7시간으로 증가하는 등 일조방해시간 증가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피고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 침해를 받고 있어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 시간 증가가 전혀 없거나 증가량이 상당하지 않다"며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을 경우 건물 가격 하락률을 8%로 전제하고 최소한 보장받아야할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봤다.

이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4% 하락률 그리고 최소 일조시간 4시간과 침해시간의 비율을 차례로 집값에 곱해 시간당 집값의 1%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주택의 일조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배상받아야할 일조권 침해시간은 3시간(최소 일조시간 4시간-1시간)이고, 여기에 시간당 배상금인 100만원(1억*1%)을 곱해 30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이다.

기준 일조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소유자도 자신의 토지지에서 일정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건축할 자유가 있다"며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배상받을 정도의 것이라고 하려면 기준시간대의 일조시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인 4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B재개발조합에게 청구권이 인정된 김 씨 등 10명을 상대로 320만~74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권 피해에 대해 세입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분배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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