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부동산 취득처분 임대 허용

2008. 9. 5. 12:51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가 우체국금융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우체국금융이 예금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임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체국금융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을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임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 매입은 물론 대여도 가능해지고, 금융투자상품지수뿐 아니라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지금은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 매입만 가능하지만 처분·임대도 허용된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조차 지난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임대는 예금자의 이익보다는 예금 운용자인 우체국금융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예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미 우편과 예금의 회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예금시설로 분류된 기존 부동산에 대해 적절하게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우체국금융 전체 자산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