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5. 22:3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711억원이 추석 전까지 139만명에게 되돌아간다. 또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한 소액 저리대출이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 67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국정의 우선 순위로 삼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신규 10대 생활공감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등이다.
또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10대 과제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학습지 교사, 연예보조출연자 등 세법을 잘 알지 못해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이 실시된다. 대상인원은 139만명, 환급액은 711억원이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환급금 통지 및 계좌이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이번 달부터 폐지되며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도 12월부터 감면된다.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된다.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내 영세상인들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이나 지자체, 상인회 공동으로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올해는 5∼10개 전통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대출조건은 점포당 300만원, 연 4.5%이내 1년이내 상환 등이다.
농협이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사업 자금’을 조성해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농민하게 임대하는 사업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가 지원되고 현재 94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원은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지원비가 지원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도시내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만남과 문화·휴식공간인 ‘동네마당’이 조성되며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생활공감정책은 국민생활과 밀착된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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