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5. 15:1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는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측 등이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월 10만원을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부모로 총 5만6000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가구 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소득에 따라 보육비의 30%~80%를 차등 지원받는다.
정부는 또 2009년부터 현재 94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부모 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부모들은 1인당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민간 병원을 이용한 예방접종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만 접종비를 지원했다. 12세 이하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의 백신을 맞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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