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뢰유해사범 특별단속
2008. 9. 7. 22:0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속칭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기업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 실시
-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는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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