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바꾼 사건

2008. 9. 17. 08:4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울신문]1988년 12월27일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킨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1년 직원 정년을 43세에서 55세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가 이후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43세로 다시 낮췄다.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전용 직종인 교환원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분야에 견줘 낮게 정한 것은 남녀차별금지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다.

2005년 7월21일 관습법 하나가 깨졌다. 제사 등의 목적으로 이뤄진 종중(가문)은 성인 남자만 구성원으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여성에게도 그 지위를 인정했다.1999년 모 종중은 종중 소유 땅을 팔아 그 돈을 나눠주며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차등을 뒀다. 기혼 여성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며느리들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은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06년 6월22일 소외된 삶을 살아온 성전환자들에게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여성으로 태어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 성별란을 고쳐 달라고 정정신청을 내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남녀 구별에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까지 받아 정신적·육체적으로 바뀐 성을 갖춘 경우에 호적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6일 사법 60주년을 맞는 대법원이 ‘시대의 판결’을 뽑아 전시한다. 이날 기념식 등에 맞춰 문을 여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내 법원 전시관을 통해서다.

법원도서관에서 우리사회에 큰 획을 그은 판결을 1차로 추렸고 전시관 태스크포스(TF)팀이 엄선을 거듭해 16일 현재 14건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12건이 최종 확정돼 전시관 내 ‘체험의 장’의 한 부분을 꾸미게 된다. 큰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져 책장을 넘기듯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상 방문객이 대부분 학생 등인 점을 고려해 삶에 밀접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눈높이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드러낸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사건도 의미 깊은 판결로 뽑혔다. 공공기관의 수해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망원동 수해 손배 사건도 있다. 유명 백화점에서 여성의류의 실제 가격을 할인 가격으로 속여 판매한 것을 ‘사기’로 규정한 백화점 변칙세일 사기 사건도 목록에 올랐다.

변호인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자백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걸개그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확보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신이십세기파 사건은 피의자 인권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김태환 제주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범죄 예방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이 검거 명목으로 범죄를 유발·권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명시한 필로폰 함정수사 사건으로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 밖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학생 지도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판시한 교사의 체벌 행위 유죄 인정 사건,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인터넷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사건, 운전면허증 부정사용행위 유죄 인정 사건 등이 의미 있는 판결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잘못이 있었던 판결도 보여주고 스스로 교훈을 삼는다면 사법 60주년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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