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8. 9. 19. 08:5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신문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법무법인(로펌)의 대형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또 민간의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와 계약학과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미디어, 보건서비스, IT서비스ㆍSW, 법률, 전문자격사 서비스 등 6개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Service PROGRESS Ⅱ)'을 확정,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분야는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를 해소해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모든 서비스를 1개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을 육성하고, 가격규제를 완화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훈련비용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미디어서비스 분야는 대기업과 외국인 소유제한을 대폭 완화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 DMB에 대해 49%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일간 신문 등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소유제한이 현행 지분 33%에서 49%까지 확대되며, 외국인 역시 위성방송 지분 소유를 49%까지 허용키로 했다.

통신부문은 다양한 형태의 통신 서비스와 신규 사업자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콘텐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주문형 비디오(VOD), 데이터 방송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되며 종합유선방송(M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 편성 채널 수도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콘텐츠 독과점구조로 유통이 왜곡된다는 판단하에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수립,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기준을 내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IT서비스와 SW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현행 일반용전력에서 지식서비스용전력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곧 조정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14%가량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법무법인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화를 위해 사무소 설립요건,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자기자본 25%이하)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서비스에 있어 건강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고용 기여도가 높은 외식업을 중소ㆍ벤처자금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 있어관련부처와 함께 TF를 구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영업 규제 개선, 요율공개 등 소비자 후생 증진, 대형화ㆍ전문화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께는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