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9. 13:4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
22일부터 시행 '보증인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
보증계약시 보증인이 갚게 될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미리 특정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된다. 또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보증계약이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보증계약도 무효가 돼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8 슈퍼모델 (0) | 2008.09.19 |
---|---|
자산 디플레 현상 (0) | 2008.09.19 |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0) | 2008.09.19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0) | 2008.09.19 |
앞쪽형 인간이 성공한다 (0) | 2008.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