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2008. 9. 19. 13:49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22일부터 시행 '보증인보호 특별법' 주요내용


보증계약시 보증인이 갚게 될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미리 특정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된다. 또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보증계약이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보증계약도 무효가 돼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서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고 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빚 보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보증인이 부담해야할 채무의 최고액도 반드시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같은 방식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서면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증기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 보증기간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특별법은 또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를 거쳐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리고 서면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7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특별법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자 등을 연체했을 때 채권자가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보증인이 제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1개월만 연체돼도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 주채무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별법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개인 등 채권자는 물론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의 불법추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빚 독촉을 위해 보증인이나 그 가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인의 가족이나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야간에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업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8 슈퍼모델  (0) 2008.09.19
자산 디플레 현상  (0) 2008.09.19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0) 2008.09.19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0) 2008.09.19
앞쪽형 인간이 성공한다  (0)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