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6. 08:0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재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제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16개로 구성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통폐합된다. 현행 지방세 세목은 세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7개에 달할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하고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부가세적 목적세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된다.
유사세목이라 할 수 있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목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또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 폐지하며 이 밖에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세목 간소화를 통해 연간 2000억여원(2010년 기준, 추산)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경우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해 9개 세목을 7개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재정비한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11조3000여억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기득화되는 경향이 있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됐다”며 “현행 감면규정은 내년 12월 31일 시한인 만큼 이를 계기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를 위해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정신고제,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고, 취득세에 한해 운영되던 기한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한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입법되면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가 마감되고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은 2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기타 법안은 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세 개편안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 등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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