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영어마을
2008. 10. 20. 23:41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내에 영어마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500가구이상에서 300가구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1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밝혔다.
개정안은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지을 때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비영리목적의 주민자치교육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미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절감형 주택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때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500가구이상에서 300가구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필로티내의 보도(步道)는 주택의 외벽으로부터 2m이격해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를 난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코니에 배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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