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완결후 소유권이전등기

2008. 10. 25. 19:37생활의 지혜

매매 완결후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완결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최대한 빨리 종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소유권을 상실한다든지 매각이나 담보를 하려고하여도 시간이 걸려급작스런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수가 있다.

매매성립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등기를 하려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다. 즉 며칠사이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다시 그의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에 관한사항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매매에 의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소유권이 이전하면 등기부의 [갑구]소유권이전의 표기가 기재되고 언제 접수되어 등기가 되었는지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기재될 뿐만 아니라 이로서 제3자에게는 소유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전등기의 신청은 매도인 매수인 공동신청

부동산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려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등기신청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협력이 불가피하며,

만약 준비를 게을리하여 협력을 얻지 못하면 소송 등 번잡스런일이 생기는 수도 있다.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1개월 밖에 없으므로 발행일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소유명의인이 사망으로 행하여지는 상속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가등기의 신청은 가등기의무자(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의 보관

등기가 종료되면 신청시에 제출한 매도증서(원인증서)또는 신청서부본에 등기관서에서 [등기필]이란 증명을 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이것이 등기권리증이므로 이 권리증은 잘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다든지, 멸실한다면 막상 토지나 건물을 팔려구 할 단계에서 등기권리증이 분실된것을 알고 당황하는 일이 있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으나 이 보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 보증인을 구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불편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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