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설 투자시 조기환급

2008. 11. 5. 09:35생활의 지혜

수출, 시설 투자시 조기환급 가능

편집자 주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시설투자를 한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한 염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대량매입후 환급세액이 큰 경우에도, 일부 기계장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등,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으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인천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 되어 2008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화수분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염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조기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조기환급 신고 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달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달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 하였다면 7월달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환급세액 계산 방법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 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달에 원재료를 대량 매입하여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계장치 매입금액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시사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 대량매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 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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